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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형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 보험"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만원의 행복 보험은 재해 사망 시 2천만 원, 상해 입원금 및 상해 수술비도 제공하는 상해보험입니다.
오늘은 만원의 행복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고 간단하게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보장 및 신청방법까지 바로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 대상
나이 : 만 15~65세
납입기간 : 일시납
보험기간 : 1년 만이 또는 3년 만기
만 15세에서 만 65세 사이에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저소득층이라면 만원의 행복보험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원의 행복보험 보장내용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2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그리고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계신 경우 만기급 부금이 있으며 1년 만기 시에는 1만 원 3년 만기 시에는 3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재해 입원금 및 재해수술비 보장 내용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 보험료를 납입하여 나머지 보험료는 과확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보장내용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2천만 원 보장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 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 원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 수술 10만 원, 2종 수술 20만 원, 3종수술 30만 원, 4종 수술 50만 원, 5종수술 100만 원 보장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
만원의 행복보험 신청방법
만원의 행복보험 상해보험 가입 방법은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우체국마다 신청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에 해당 우체국에 문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원의 행복보헙 제출서류
수급자 증명서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고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아래와 같은 차상위계층 관련 서류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1개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개
-한무보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담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아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는 제외)
-사회보장급여 경정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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