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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보장되지 못할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 주거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주거의 안정을 필수이니까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내용
지원대상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처 제공 및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다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처를 제공했을 경우 임기거처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청구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시거처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지원기준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43,2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지원형태
현금 또는 현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대상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1인 기준 1,558천 원/ 4인 기준 4,050천 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지원 가능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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