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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 많은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대출로 인해서 원금, 이자를 갚는 것 또한 곤란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위해 정부에서 새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감면 또는 금리를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조정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및 부실차주, 부실우려 차주
신청대상
1.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합니다.
-기타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단 위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온라인신청
신용회복지원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전국 16개 지역본부 및 6개 지역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조정한도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의 합계가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담보채무는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은 신청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공통
신청비용 면제, 연체 이자 감면
거치기간 최장 1년 가능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3년 거치 이자율 약정금리 적용
상환기간 최장 10년
상환이자율
연체 30일 이하 : 약정금리 적용 (상한 이자율 9% 적용)
연체 89일 이하 :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
연체 90일 이상 :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
동산담보대출
상사법정이율 이내
원금분할상환
유예기간 최장 3년
유예이자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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