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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여성 창업자, 여성 기업인,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금 상품이 많이 출시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금 부족,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 등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을 통해 여성기업인들에게 자금지원,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사업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사업은 생계형 창업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계안정과 자활의지, 경제활동 극대화를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1) 여성가장 여부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사람
*1인가구는 신청불가
-부양가족 인정조건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 제매가 25세 미만
-부양가족 예외 인정 조건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제매 중 25세 이상과 65세 미만인 자를 인정하는 경우
2) 소득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가능
2023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대상 월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073,693원 2,660,889원 3,240,578원 3,798,412원 4,336,788원 4,864,509원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73,510 147,020 94,330 188,660 114,880 229,760 134,650 269,300 153,740 307,480 172,450 344,900 3) 지원 제외 대상
-복권업, 임대업, 간이주점업, 사치/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을 초과한 경우
-동 업종 재창업의 경우 폐업한 지 6개월 미만인 경우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람
-월 임대료 230만 원 초과인 점포
-임대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임대건물에 과도한 근저당, 선순위 채원 설정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한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사업내용
지원항목 : 점포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및 권리금 등은 지원 불가)
한도 : 최고 5,000만 원 이내
금리 : 연 2% 고정금리
지원기간 : 최대 6년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지회로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신청기간 : 2023년 2월 신규모집 진행
2. 여성창업경진대회
우수 여성창업자 발굴과 육성 및 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경진대회입니다.
지원자격
창업 후 5년 미만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수상혜택
-시상 및 포상(최대 상금 1,000만 원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등)-수상자 상위 15팀 이내 도전 K-스타트업 본선 진출-투자유치 연계, 홍보,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해외진출 등
접수방법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www.wbiz.or.kr)
3. 창업보육센터
여성 창업 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창업보육공간과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여성창업 교육 및 판로지원을 통해 여성 창업촉진과 여성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및 예비 여성창업자
사업내용
입주공간 제공(최대 3년), 경영지원(상품촬영 스튜디오 및 공동 사무기기 등), 전문가 컨설팅 등
신청방법
공실 발생 시 수시 모집(www.wbiz.or.k)
4.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는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하는 1:1 맞춤형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용대상
1) 중소, 벤처, 초기창업 여성기업 누구나
2) 전문인력
전문가, 프리랜서, 경력자 개인,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고경력자 등
지원내용
1) 여성기업 프로젝트 일자리 전문 매니저 1:1 매칭 서비스
2) IBK기업은행 대출금리인하 추천
3) 잡포탈 채용공고 무료광고 지원 등
신청방법
여성기업 일자리허브(www.iljarihub.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5. 여성기업 경영애로지원센터
사업목적
창업벤처, 법무규제, 인사노무, 세무회계, 경영전략, 수출입,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가 여성기업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정책건의 접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용대상
벤처 중소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주
지원내용
분야별 전문가와 현장방문 등 상시상담
신청방법
여성기업 경영애로지원센터(www.desk.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6.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적인 재직 촉진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지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입니다.
사업대상
1) 청년
만 15세~34세 이하의 중소, 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2)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사업내용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 5년 근속 시 3천만 원 자산 형성됨
-기업 : 5년간 1,200만 원 적립
-청년 : 5년간 720만 원 적립
-정부 : 3년가 1,080만 원 적립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 신청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행하는 미소금융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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