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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2024년 신혼부부들과 출간가구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그 처음 혜택이 바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 최초 구입 시 혜택
출산 및 양육 주택에게 취득세 감면
-2024년 11월~2025년 12월 31일 출산한 자(배우자 포함)가 그 신생아의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 혜택
-1 가구 1 주택에 한함
-출산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한도 500만 원 내에서 100% 면제
-신생아와 함께 실제로 거주할 목적의 주택일 것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이후로는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 가구 1 주택 가능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했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도 가능
취득세 감면 혜택 비교
생애 최초 주택 출산 및 양육 주택 감면대상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1가구 1주택자 최초 1회만 적용 취득요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유상취득
부담부증여 없음
공동취득시 총감면액 200만원취득사유 제한 없음 감면률 취득세 100% 취득세 100% 감면한도 200만원 500만원 2024년 세제지원
2024년도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이외에도 다양한 세제혜택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주택실수요자 1 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과표구간별 세율 인하
2.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 세율 특례 연장(최대 3년)
3. 개인사업자 및 근로자 소득세의 공제 감면액의 10%를 공제 감면
4.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 3년 연장 특별재난지역 인명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5. 국가 유공자 감면 혜택, 보훈 보상 대상자 취득세 50% 감면 혜택, 자동차세 50% 감면
6. 전세사기피해자 거주주택 공매 낙찰 될 경우 매수대금 전세금 상계한 차액만
7.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예정
8. 소액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금액 40만 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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