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를 하고 난 뒤 꼭 해야 하는 행정처리가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사 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이사를 가게 될 경우 거주지 관할청에 전입신고를 통해 옮긴 주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이며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전입신고서 등
전입신고 오프라인 신청
자신의 거주지 관할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필수 서류 등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생애주기/ 꾸러미 서비스
만일 자신이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보훈대상자, 출산가구 등에 속할 경우 모든 서비스 이전(도시가스, 전기세, 난방비, TV 수신료 등)은 물론 전입신고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모아 보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하기/ 국세청/ 홈택스 (0) 2023.12.09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신청방법/ 번호도용차단서비스/ 엠세이퍼 (0) 2023.12.08 국민연금 환급금 금액 알아보기 및 신청방법/ 간단하게 조회 가능! (0) 2023.12.07 예쁜 사진이나 이미지가 필요할 때!/ 저작권 없는 무료 사진 이미지 사이트 추천 BEST 5 (0) 2023.12.07 증여세 면제 금액 한도 조회 및 계산 방법/ 증여세 계산기 (0)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