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11.

    by. jeveux

    연말이 다가오면서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실 텐데요. 2024년 연말정산은 올해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변할 예정입니다. 공제되는 부분이 금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럼 어떤 사항들이 변경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상향 공제 섬네일
    연말정산상향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상향공제

     

     

     

     

    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사내 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월 20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출처 법제처

     

     

     

     

    2.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15년 만에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개정 적용됩니다.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8,800만원 이하 24%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출처 법제처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상향공제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청년 및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 동안(청년은 5년) 적용하게 되는데 그 감면세액의 한도가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출처 법제처

     

     

     

     

    4.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기존 국민주택규모(85m 제곱)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였던 것을 개정되는 2024년부터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가능
    출처 법제처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상향 적용됩니다.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출처 법제처

     

     

     

     

    6.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인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의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출처 법제처

     

     

     

     

    7. 영화관람료도 30% 공제율 적용!

    올해부터 적용되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영화관람료 및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의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영화 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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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상향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