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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로 접어든 사회인만큼 실질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도움이 되는대요.
그중 하나가 연금제도입니다. 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은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수령액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개인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만 18세~60세 이하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두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와 개인이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총 9%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가가 가입자가 해당 나이가 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 노후소득보장급여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해 연금 지급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연금 지급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경우 또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없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노령연금은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제도입니다. 단 노후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노후 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최대 5년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최소 연금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은 소득창출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월소득 합계가 가입자 평균 월 2,861,091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월소득 평균액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외 이주로 인해 국적을 잃거나 자발적으로 포기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한 연령
1957년~1960년생이면 노령연금 지급개시 62세가 되고 그렇다면 57세부터 조기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령별 지급률은 청구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는 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접속해서 [금융진단]-[국민연금 알아보기]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 연금 알아보기]-[예상연금 간단 계산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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