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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내 집마련 대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1월 29일부터이니 해당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서 국가에서 2024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담보대출의 금리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3.3%이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1.6%~2.7%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1억 3천만 원 이하 : 2.7%~3.3%
-전세대출 금리는 1.1%~3.0%를 적용받게 됩니다.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1.1%2.3%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 2.3%~3.0%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출생아기부터 적용되며 출산 후 2년 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 또는 전세 모두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1 주택 가구도 대환이 가능하니 세부내역이 확정되면 대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및 대상
-신규주택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및 무주택 세대주
-대환대출 : 1 주택 보유가구
-순자산 : 4.69억 원 이하
-대출한도 :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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