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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매년 두 번을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금들과 비교해서 공제되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최대로 절세하려면 "적격증빙"은 필수인데요.
부가가치세 절세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적격증빙이란?
적격증빙이란 '법에 따라 적절한 갖춘 증빙자료'를 말하며 이 적격증빙은 부가가치세의 절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적격증빙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범위의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2. 적격증빙 종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가장 기본적인 적격증빙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거래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세법에 따라 일반과세 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최근엔 종이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주로 사용하고요
-직전 연도 연 매출 2억 원 이상 개인사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의무로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할 경우 공급자는 물론 구매자도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수로 기재되어야 할 내용-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기재
-작성한 날짜
2)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매출 전표'를 잘 챙겨야 합니다. 이 매출전표가 있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단, 접대비의 경우 법인 명의의 카드만 인정되고 매입처가 면세사업자이거나 간이사업 과세자의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근로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인대요.
소득공제용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할 때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것이고 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지출증빙용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만약 실수로 근로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용도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4) 제외 대상
간이영수증의 경우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특별한 경우 제한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경비는 3만 원까지, 접대비의 경우 1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만약 위의 가격을 넘을 경우 증빙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증빙불가가산세(적격증빙 미수취금액 X 2%)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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