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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세금 납부의 달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세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을 칭하는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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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절세하는 방법
1. 지방세란?
지방세란 지방자지단체의 운영과 주민 복지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세와는 다르게 주체가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시, 군, 구의 경비는 대부분 지방세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용도로는 도로개설, 주거 환경 개선, 복지 사업,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등의 다양한 사업에 쓰입니다.
2. 지방세의 종류
지방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도 지방세에 포함됩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 군세로 나뉩니다.
도세는 또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는대요. 보통세는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이 포함되며 목적세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습니다.
시/군세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3. 납부 방법
요즘은 직접 가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대요.
-은행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을 통한 납부
-인터넷뱅킹 납부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ARS)
-금융기관 현금지급기 납부(ATM)
-어플을 통한 납부
*재산세는 물납(관한 구역 내 부동산)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별 혜택도 있으니 꼼꼼히 비교 후 납부하세요!
4. 지방세의 실제 사용 사례
지방세는 우리 생활 전반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에서 사용되는대요.
예를 들어 어두운 골목의 치안을 위한 가로등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사회복지시설 운영, 노후화된 시청 등의 보수공사 등에 쓰입니다.
5. 지방세 환급 방법
만일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하였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지방세 납부 전용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환급 대상자는 생애최초 취득 주택자> 소급일자는 22년 6.21 이후 납에 의무가 성립한 자> 대상자는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이며 감면액은 2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두 번째는 일반 감면대상자로> 23.1.1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한 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이며 감면액은 대상자별로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환급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온라인 환급 방법
세금처리 사이트인 "위택스"에 접속> 환급 신청> 지방세> 계좌 정보를 작성하면 각 시/군/구청에서 환급 여부를 검토> 결정 및 환급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 오프라인 환급 방법
신분증 및 안내문(신청문)을 지참> 은행을 방문> 환급금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환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환급신청> 환급금 간단 조회를 클릭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법인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감면 신청서(감면 사유 기재 등) 다운로드하기
*온라인 경정 청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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