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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했다면 매년 8월에는 주민세 납부하는 달인 거 아셨나요?
세금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를 시기에 맞게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간별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민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세란?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납부 대상이 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주민세 종류
1) 개인분
대상 :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2) 사업소분
대상 :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소 또는 법인사업소의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대상.
*사업소의 건축물 면적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3) 종업원분
대상 : 최근 12개월간 사업소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급여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 총액에 대해 과세표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3. 주민세 납부 기간
신고 및 납부 기간 : 매년 8월 1일~ 8월 31일
개인분 : 8월 16일~ 8월 31일
사업소분 : 8월 1일~ 8월 31일
*납부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3%의 가삼금이 추가 징수되기 때문에 납부 기간에 맞춰 주민세를 납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4. 미납 시 불이익
납부기한을 지나 미납했다면 불이익이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만약 미납했다면 3%의 가산금 징수가 되며 나라에서 허가하는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되며 소액이라도 미납 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5. 납부 방법
1) 시중 은행 방문하여 납부
2)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 인출기
3)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이용한 납부
4) 세금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
5) ARS 전화로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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