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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가 가속화되는 요즘에 노인들의 사회적인 복지가 꼭 필요함을 많이 체감하며 현실이 되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노인의 생활의 안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기반 서비스입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노령연금이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의 생활 지원을 하여 생활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2.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연령 :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80만 원, 부부 가구 : 288만 원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3. 지원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단독가구 최고 307,500원(2022년)/ 부부가구 최고 492,000원(2022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4.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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