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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부 지원 대출서비스입니다.
오늘은 디딤돌 대출의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대출이란 저소득 및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지원 대출서비스입니다.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사람.(단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 원)
순자산가액 5억 6백만 이하의 무주택자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까지)
3. 대출 한도
대출한도
최대 4억 원 이내
다음 사항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의 가격 초과 불가합니다.
3) 대출금액=[(담보주택 평가액 X 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 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
연 2.45%~3.30%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4.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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