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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4년도 최저 임금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위원회와 사용자위원회가 안건을 조율해 그다음 해 최저 임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및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 시간당 임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따라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2. 2024년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최저 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 및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최저 시급인 9,620원에서 1.7% 인상된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월 환산금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및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습직원의 경우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로 계약 근로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100% 최저임금을 보장받습니다.
3. 최저임금 계산기
2024년 최저임금 계산기
2024년 최저임금 계산기에 급여형태, 사업장 규모, 1주 근무시간, 월 급여액과 추가 수당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2024년 최저월급 계산기
2024년 월급계산기는 알바몬을 통해서 자동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4. 2024년 기본 월급 및 연봉
시급 : 9,860원
일급 : 79,880원
월급 : 2,060,470원(209시간 기준, 주휴 수당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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