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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가계빚이 더욱더 불어난 요즘입니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빚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빚의 채무에서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란?
개인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 이하 연체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 연체 내용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장기연체 방지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개인 회생 지원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장기 연체를 방지 나는 어떤 종류의 채무조정 대상인지 자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채무조정제조 신청 방법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사이버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자신의 현재 거주지 근처의 지점을 찾은 뒤 인터넷으로 방문 예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담신청을 클릭한 후 접수를 완료하면 예약한 날짜에 전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채무조정 종류별 지원 대상
구분 지원 대상 신속채무조정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사람
-최근 6개월이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일 것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채무자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제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사전채무조정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치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재무조정(개인워크아웃)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고 위원회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지원 제외 대상
-정책자금대출 등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채무 상환 조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외에 신용회복지원협상에 채무 조정이 제한되는 경우
채무조정 종류별 지원 내용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 이자감면 해당 없음 약정 이자율의 30~70% 이하 이자와 연체이자 모두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 범위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원리금 분할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이내 상환 유예 가능조건에 따라 최장 10년이내 분할상환 가능. 또는 담보채무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 최대 35년이내도 가능 조건에 따라 최장 10년이내 분할상환 가능. 또는 담보채무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 최대 35년이내도 가능 채무 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가능 연제이자에 한하여 감면 가능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은 원금의 30%범위 내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범위 내 감면(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가능)필요서류
-본인 확인 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 혹은 입금내역으로 증빙 가능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 가능
-기타 필요 서류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 요건에 따른 기타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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