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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이 날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입니다.
일반사업자 이상이라면 예정 고지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현재 재정적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분은 납입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체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란?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 목적으로 예정 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하고 그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 신고 대상자를 제외환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납부 횟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와 납부는 1기 상반기와 2기 하반기로 나뉩니다.
상반기 예정 고지는 4월 25일까지 납부 하반기 예정 고지는 10월 25일을 납부 기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분 분할 납부 신청하기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 신고 메뉴에서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의 '신고, 납부 기한 연장 신청/ 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3.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납부 기한 연장할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4. 대표 세목은 '41번 부가가치세'를 선택한 뒤 조회를 누르면 납부해야 할 세금 목록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분납 회차, 분납 기한, 금액 등을 입력하며 연장 사유도 같이 적어줍니다.
5.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하기'를 하면 마무리되며 이 신청이 취소가 될 수도 접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정상적인 접수 및 처리가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확정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분할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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