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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다양합니다. 그중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사회보험료를 무려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자격
근로자가 10명 미만(대표자 제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대상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되어 월 평균 임금이 260만원 미만인 사람 예술인, 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 관력 계약을 체결하고 월 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사람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준>
-출산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제외하고 근로자 수 산정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 판단
-10명 미만인 공공기관 지원대상에서 제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내용
이번에는 지원받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80%를 지원하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규모 지원내용 지원비율 근로자(신규 가입자) 10명 미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근로자, 사업주 보험료 80%, 최대 36개월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 10명 미만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보험료 80%, 최대 36개월 10명 이상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 보험료 80%, 최대 36개월 매월 근로자와 사업주의 지원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래 두루누리 계산기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방법
누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신청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서면 신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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