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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퇴사나 실직을 했을 경우 재취업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 또는 실직을 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장려하고 경제활동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국가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 구직급여라고 하는 것과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구직급여 : 실직 전 18개월 근무 기간 중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실직이어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수당은 조기에 재취업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절반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경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1. 실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 이상일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할 것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소정급여일수 소정 급여일수란?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신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상한액과 하한액
1. 상한액
1일 66,000원(2019년 1월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됨)
2.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예를 들어 2023년 퇴사하면 최저임금이 9,620원의 80% X 8시간= 1일 61,568원이 하한액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금 되며 퇴사 후 바로 다음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3.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합니다.
*방문 주기는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했을 경우 남아있는 반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기 재취업수당이라고 합니다.
지급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회사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우 이직한 회사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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