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도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낳아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어렵지 않나 하는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새롭게 바뀌는 국가 정책이 있는데요. 현재 임신 중이거나 신생아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놓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출산휴가는 더 길게! 난임치료는 더 오래!
새롭게 바뀐 정책을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기간 연장
1995년부터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법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확정되었습니다.
*단 조건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제도 확대
작년에 도입되었던 3+3 부모 육아휴직제에서 2024년부터는 개정된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까지 해당
-첫 3개월이 아닌, 첫 6개월로 확대 대상
-200만~450만 원 범위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향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경우 첫 번째 달 상한액 200만 원, 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던 것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각각 6개월 동안 상한액 45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상한액이 45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만약 부부 둘 다 월급이 450만 원이 넘는 분들이라면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아내 합계 1개월차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250만원 500만원 3개월차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5개월차 350만원 350만원 700만원 6개월차 400만원 400만원 800만원 합계 450만원 450만원 900만원 1,950만원 1,950만원 3,9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였던 기준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6학년 이하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미사용 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1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은 1년에 대해 2배로 가산이 되어서 2년+ 기존 육아기 근로 단축시간 1년을 더해 총 3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하는 방법
-신청 자격은 근 속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간편 인증> 모성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을 클릭> 해당기간, 급여 지급계좌 등을 선택하고 접수하면 2주 안으로 심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관련 신청서 서식을 쉽게 다운로드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기존 개정 분할 횟수 1회 3회 급여지원기간 5일 10일 수령최대금액 401,910원 803,820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조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임산부 밑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또한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 개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 지원
난임치료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시행됩니다. 그중 유급휴가일이 1일에서 2일로 확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보호법
육아휴직 근로자의 보호법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고 육아휴직 기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금지 기간으로 지정되어 해고하지 못합니다.
*단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큐온 저축은행 다이렉트론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원스톱 (0) 2023.11.26 신용회복! 프리워크아웃 총정리/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0) 2023.11.26 전세사기에서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보험료 계산/ 신청방법 (0) 2023.11.21 전기차 보조금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조회/ 신청방법 (0) 2023.11.20 청년전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나혼산이유진 (0) 2023.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