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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쩍 늘어난 전세사기로 인해서 전세 계약이 망설여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세 사기로부터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전세보증보험으로 맘 놓고 전세계약을 해보세요!
이번 포스팅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을 보장받는 보험 제도를 말합니다.
고금리 인상 등으로 전세금 시세가 급격히 낮아질 경우 혹은 전세금이 지난 계약 보증금보다 가격차이로 인해 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갭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산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시중 시세대로 해주길 원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집주인에게 몇천, 몇억씩 더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임대인들은 집주인으로부터 못 받은 금액을 HUG에서 책임지고 반환해 주는데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완전히 돌려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제도입니다.
가입조건
1. 계약한 거주지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은 자에 한해서 정세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상의 임차인(세입자)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개인뿐 아니라 법인 및 외국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한 곳의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수도권)이거나 5억 원 이하여야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5. 계약서에 전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담보 및 영도를 금지하는 조건이 없어야 가입 가능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계약서로 보험 가입이 가능
6.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더한 결과가 주택 가격의 80%를 넘지 않아야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7. 보험 가입 신청 당일 해당 물건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은 제외
8. 보험가입 신청 당일 압류 등의 소유권에 침해사항이 없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가능한 주택 종류
1.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노인복지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2.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반드시 계약서 등에 주거용이라고 표기가 있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1. 처음 전세를 체결한 경우 전입신고일과 잔금을 지급한 날 중에 더 최근 날짜에 해당일로부터 전세계약의 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역시 해당계약일에서부터 전세계약기간이 반을 넘기지 않은 시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전세계약서 사본
-공인중개사 날인, 확정일자 필수로 기입
-단 갱신계약서일 경우 이전에 계약한 계약서도 지참해야 합니다.
2. 계좌이체내역이나 공인중개사의 확인 영수증
3. 전입세대열람내역
-전입하는 분의 이름 전체가 기입되어있어야 함
-단 보험 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한 달 전에 발급한 것만 허용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이 서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거용인지 증빙해야 함
5.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료 할인 대상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저소득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 등
전세보증금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총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오프라인
가까운 지사 및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네이버부동산을 검색하여 해당 금융상품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기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바일 HUG,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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