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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나 혼자 산다에서 배우 "이유진"님이 게스트로 나오신 걸 보셨나요?
방송에서 소개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최대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국가사업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는 조건 정리
1)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2)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3) 부부합산 연소득 5 천안 뭔 이하
4) 2023년도 기준 순 자산 3.61억 이하인 사람
5)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60㎡이하인 주택
6) 한도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최대한도 2억 원 이하이며 세대주의 나이가 만 25세 미만의 경우 (단독세대주 포함) 1.5억 원입니다.
7)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금리는 연 1.8%~2.7%이며 연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소득 금리 2천만 원 이하 1.8% 2천만 원~4천만 원 2.1%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2.4% 6천만 원 초과~7.5천만 원 이하 2.7% 3. 필요서류
1) 본인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3) 소득확인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 구분 별 필요서류 상이함4)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취득실 확인서5) 주택 관련 : 확정일자 부여받은 임대차 전세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면서6) 기타 : 보증자격확인서류, 담보 제공 서류 등 대상자에 한함자세한 내용 확인하기4. 신청방법
1) 은행 직접 방문*기금 수탁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2) 온라인 신청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5.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함께 보면 좋은 글 모아 보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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