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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부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지원금 제도로 한시적으로 특별 1년이 연장되어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 월세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특별 연장
2023년 청년 월세 지원금이 종료되면서 많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될 거라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4년 1년을 특별연장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이 정책은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과 60만 원 이하의 월세를 가진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자격조건
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통기준
만 19세~34세까지 독립 거주하며 무주택자인 청년 중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대상자입니다.
선정기준
위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소득과 재산평가액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 골제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재산은 일반재산 및 자동차 등의 총 재산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위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면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를 최대 월 20만 원부터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며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 서비스 신청메뉴를 클릭하고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기타 메뉴로 들어가서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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