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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을 이어가기 어렵거나 여러 사유로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되며 조건이 맞다면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의 목적
전직장려수당이란 폐업한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폐업을 하는 사업주가 재기,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업에 성공할 경우 장려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직장려수당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구직활동, 취업완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활동
-기초교육 수료 + 심화(특화) 교육 수료
-기초교육 수료 + 구질활동인정사업 참여
-사업정리컨설팅 + 구직활동 인정사업 참여
2. 취업완료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만약 폐업 전인 경우라면 재기전략 및 세무, 직무직능, 심리상담, 부동산 분야 중 하나의 사업정리컨설팅을 받으면 전직장려수당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미 폐업을 하신 경우라면 사업정리컨설팅세무나 직업상담, 심리상담 분야 중 하나를 교육받으시면 전직장려수당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
소상공인이 폐업했을 때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 컨설팅을 수료해야만 자격이 생깁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1년 이내에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에 취업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후에 신청하면 10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곳에 취업하기 어려운 분들이 취업기본교육(재기교육)을 수료하면 지원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이내에 재기교육을 수료하면 6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재기교육은 온라인으로 5시간, 오프라인 교육기관에서 20시간(4일)을 교육받아야 지급 대상에 해당되며 재기교육 기관은 전국 각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기간을 확보한 후에 14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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