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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끝없이 오르는 물가로 인해 대학교 등록금도 오르니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공부는 계속하고 싶은데 등록금은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국가근로장학금이란?
국가근로장학금이란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서 마련된 장학금 제도입니다.
2024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1학기 사업기간 : 2024년 3월 1일~2024년 월 31일
-1차 신청기간 :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9시~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6시마감-2차 신청기간 : 추후공지
*언제 다시 공지가 뜰지 모르니 자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2차 사업기간 : 2024년 9월 1일~2025년 2월 28일
-1차 신청기간 : 추후공지
-2차 신청기간 : 추후공지
추가 신청기간
-추가신청기간 : 추후공지
-신청대상 :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이력이 없는 사람 (추가신청 운영대학은 공지사항을 참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에 지원대상 대학의 대학생(입학예정자도 포함)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선발요건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만 점) 이상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 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준 한분이 장애인 혹은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 및 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 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함
*긴급가계곤란학생 :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 회생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사람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 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
-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보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
대상대학
지원유형
구분 분류 근로내용 교내근로 일반교내근로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보조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외국인 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교외근로 일반 교외근로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 근로 프로그램 포함취업연계유형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 취업 경험을 제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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