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7.

    by. jeveux

    최대 135만 원 환급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알고 계셨나요?

    병원에 방문한 내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단한 조회를 통해서 환급금을 돌려받는 정책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섬네일.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가 국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때 실제보다 더 납부하게 되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꼭 조회 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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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또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올해 8월 26일부터 시작된 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건강심사평가원이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후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 혹은 착오 납부, 자격소급 상실이나 보험료의 소금 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발생한 반환금이 있을 경우 그 가격만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입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 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병원, 약국)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기 최고 상한액(20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기 않고 공단에 청구해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했을 경우 공단이 초과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존이나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링크 이미지.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 후 밑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메인
    출처 국민건강보험

     

    2) "환급금조회/신청"메뉴에 들어가시면 환급액이 있다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역이 없네요...

    환급금 조회하기
    출처 국민건강보험

     

    3) 만일 환급금이 있다면 선택 후 총금액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 후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환급이 완료됩니다.

    환급금 신청하기 마무리.
    출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환급금이 소멸하기 전에 조회하신 후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약 2일~7일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환급받아야 할 이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나 금액이 부족하거나 환급 받은 금액이 조회된 이력과 다르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러가기 링크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