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으로 인해 고통받고 상심한 부부들을 위해 정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과 같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과 일부 중산층에 본인부담 및 비급여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해 주어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
1) 난임 시술을 필요오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 혼인관계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1)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 기초 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히 선정대상에 해당됨
문의
각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지원 내용
1)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는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2)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
- 만 45세 이상(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
3) 지원 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단,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온라인(정부 24, e보건소)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과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1부(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소사실증명 중 1부
신청방법
1) e보건소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검색창에 "난임부부"라고 검색합니다.
2) 아래쪽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신청인 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뜨게 되며 신선배아 시술비, 동결배아 시술비, 인공수정 시술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4) 그 후 더 상세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접수 완료입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5/ 한도조회 및 신청방법/ 특례보증 (0) 2023.09.19 임플란트 급여 지원 대상 및 가격알아보기/ 신청방법/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1) 2023.09.18 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방법 조회하기 및 신청하기/ 본인부담 상한제 (1) 2023.09.17 청와대 야간개장 예약하는 방법/ 밤의 산책/ 가을 나들이 추천 (0) 2023.09.16 근로자 햇살론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취급은행 (0) 2023.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