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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급여 지원은 비싼 임플란트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보험급여 적용 제도입니다.
임플란트 지원금 지원 가능한 대상 및 가격, 본인 부담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1. 치과 임플란트 지원
노인의 치아 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성을 강화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 부분을 대체해 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시키고 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열결 삽입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2. 급여내용
1)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제외 대상 : 완전 무치악
2) 급여보장범위
-급여 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 진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 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 부위에 급여가 적용됩니다.
-급여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비귀금속 도재관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됩니다.
-아래 사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은 시술전체 비급여 적용됩니다.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 상악골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 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 도재관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3) 본인부담률
임플란트는 지원 대상에 따라 상이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최대 7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0%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차상위계층
희귀 난치성 질환자 : 90%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 10%입니다.
만성질환자 : 만성질환자의 경우 80% 지원받을 수 있고 20% 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1종 : 최대 90%, 본인부담 10%
의료급여 2종 : 최대 80% 지원, 본인부담 20%
3. 치료 과정
진료 및 치료 계획> 고정체(본체) 식립술> 보철 수복
임플란트 유지기간
-임플란트 장착 후 3개월 이내 : 진찰료만 산정됩니다.
-임플란트 장착 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급여항목으로 산정됩니다.
4. 급여신청방법(임플란트 지원금)
임플란트 지원 신청은 오프라인에서만 진행됩니다.
1) 치과 병, 의원에서 진료한 후 치과 임플란트 급여대상자로 판정
2)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받을 치과 병, 의원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 의원에서 신청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통해 대행 가능
3)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4) 치과 병, 의원에서 확인 후 시술
5) 필요서류
신청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영수증, 신분증,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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