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21.

    by. jeveux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책은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금융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섬네일.

     

     

     

    정기신청가기

    1.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의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의 일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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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자격

    신청자격

    가구원요건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근로(총 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1), 2), 3)만 합한 금액

    표1
    출처 홈택스
    신청자격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월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외 대상

     -2022월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정기신청

    3.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전화신청 (1544-9944)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홈택스(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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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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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 (5월) 및 반기신청기간 (3월, 9월) 중에 운영 예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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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바일 홈택스(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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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면신청

     

     

    4.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출처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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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기

    자녀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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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기2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필히 확인할 것)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5.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 9월 말까지(이번에는 8월 말에 지급예정)

    *기한 후지급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6.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기

    계산기1
    계산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