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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주거지원 선정대상 및 신청방법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보장되지 못할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 주거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주거의 안정을 필수이니까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내용 지원대상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처 제공 및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다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처를 제공했을 경우 임기거처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청구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시거처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지원기준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