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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출산지원 사업 살펴보기/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저출산 시대에 각 지역별 출산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출산지원 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1)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단 출생(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180일이 경과될 때까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자와 출생아(입양한 영유아 포함)는 용인시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첫째아기 30만 원, 둘째아기 50만 원, 셋째아기 100만 원, 넷째아기 200만 원, 다섯째아기 이상 300만 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출생(입양) 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각 주소지 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