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4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최저시급/ 실수령액/ 주휴수당 및 계산기
내년 2024년도 최저 임금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위원회와 사용자위원회가 안건을 조율해 그다음 해 최저 임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및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 시간당 임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따라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2. 2024년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최저 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 및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최저 시급인 9,620원에서 1.7% 인상된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월 환산금액은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