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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 안심소득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가구와 돌봄 청소년, 돌봄 청년을 위해 서울 안심소득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접수기간은 2024년 1월 2일~12일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안심소득 지원자격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가족 돌봄 청소년, 가족 돌봄 청년, 저소득 가구가 대상으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26,000,000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자입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1인 : 1,114,222원 2인 : 1,841,305원 3인 : 2,357,328원 4인 : 2,864,956원 5인 : 3,347,867원 6인 : 3,809,184원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이란?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