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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2분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무실적신고/ 2024년 1월 납부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2023년 2분기 확정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지난 2분기 동안 실적, 매출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로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일반과세자라면 [일반과세자 신고], 간이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 신고]를 클릭합니다. 2.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3. 기본정보 입력 메뉴에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클릭하면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택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4.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 입력되어 나오니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맨 아래로 내려 [무실적 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5. 무실적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총 부가가치세 금액은 0원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