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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4년 1월 1일부터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내 집마련 대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1월 29일부터이니 해당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서 국가에서 2024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담보대출의 금리는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3.3%이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1.6%~2.7%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1억 3천만 원 이하 : 2.7%~3.3% -전세대출 금리는 1.1%~3.0%를 적용받게 됩니다..